-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중소기업창업및 경쟁력지원사업자금중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자금 융자 계획안내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작성일 : 2002.04.19조회수 : 3975
- 가칭 \"금구어전농어촌전원연립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안내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안내무주택농어민 및 도시귀농자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조합구성 주택조합인가신청을 위한 가칭\"금구어전농어촌전원연립주택\" 입주희망자를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아래 : 파일첨부 작성부서 : 건설과작성일 : 2002.03.13조회수 : 4666
- 2002년도 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02.3.14 - 2002.3.28 (15일간)2. 공고내용가. 지원규모 : 30억원나. 지원대상 : 우리시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공 장등록되어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등다. 융자기간 : 1년 (1년 연장가능)라. 기...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작성일 : 2002.03.13조회수 : 4080
- 200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계량기 사용자는 검사를 받으실것을 공고합니다.- 검사기간 : 2002. 4. 1 -- 4. 30 (첨부파일 참조)-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지시저울 등)- 검사일정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작성일 : 2002.02.27조회수 : 4003
- 2002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모집공고 2002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인력 모집공고1. 모집기관 : 김제시2. 모집기간 : 2002. 2. 25 ∼ 3. 163. 모집인원 : 4명(김제,만경,금산청소년문화의집,신풍청소년 문화의집)4. 채용기간 : 2002. 4 ∼ 2002. 10 (6개월간)5. 보 수 : 월800,000원6. 자격요건- 전문대졸이상 만35세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관련학과졸업(예정)자우...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작성일 : 2002.02.22조회수 : 4077
- 일반도시가스 지정신청 공고 김제시 공고 제2002- 45호일반도시가스사업자 지정신청 공고전라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및처리요령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2-18호,2002.02.08)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일반도시 가스사업자 지정을 위한 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02. 02. 22.김 제 시 장1. 접수기간 : 2002. 03. 25....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작성일 : 2002.02.21조회수 : 4254
- 김제황산 일반대중골프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규제에 의거 \"김제황산 일반골프장\" 개발사업에 따른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주민공람를 실시합니다.1. 공람장소 : 김제시청 환경과(전화063-540-3889)김제시 황산면사무소(전화063-540-3613)2. 공람기간 : 2002. 1. 28일부터 2002. 3. 13일까지- ... 작성부서 : 환경과작성일 : 2002.02.15조회수 : 4360
- 2002년도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2002년도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안내김제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정읍상공회의소에서 김제시에 출장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붙임 시행일정표에 표기된 방문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작성일 : 2002.02.08조회수 : 4294
- 축산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자 행정처분 업체명 : (유) 춘강대표자 : 이준세업 종 : 축산폐수설치허가 축산농가적발일자 : 2002. 1. 17위반내용 : 축산폐수 무단방류 처분내용 : 고발, 개선명령(즉시)개선완료사항 : 유출된 축산폐수 제거 및 배출구 폐쇄최근 2년간 위반행위 : 3회처분청 : 김제시청 작성부서 : 환경과작성일 : 2002.01.24조회수 : 4208
-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신축 건물 2002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용도에 관계없이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오수발생량이 1일 1세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외되며,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건물은 김제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면제됩니다.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물은 종전 법률... 작성부서 : 환경과작성일 : 2002.01.22조회수 : 4075